이혼 소송을 하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 괴산경찰서는 30일 A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55분께 괴산의 한 도로에서 아내 B(50대)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직장을 찾아가 만난 뒤, B씨와 20대 자녀와 함께 저녁 식사 자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후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자녀가 신고하자 출동한 구급대와 인근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현장에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별거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재회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흉기를 가진 이유 등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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