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30일 흉기로 지인을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대구 동구 지묘동 거리에서 지인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 자신의 전처와 피해자가 외도했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와 그 흉기로 피해자를 어떻게 찔렀는지를 봤을 때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았으면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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