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국내에 들어온 16만명 동시 투약분의 필로폰을 수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30일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공특수화물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면 필로폰 수입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며 "양이 매우 많아 유통됐다면 국내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을 것이다. 다만 공항 세관에 적발돼 국내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두차례에 걸쳐 미국에서 화물 배송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필로폰을 수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반입한 필로폰은 약 5㎏로 약 1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가액은 4억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A씨가 수취한 필로폰은 커피 분말 안에 숨겨져 있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 출범 이후 첫 구속 기소 사건이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14일 결심 공판에서 마약의 양이 많고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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