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분량인 필로폰을 미국에서 국내로 들여온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필로폰 약 4㎏을 수입했고, 이는 1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이라면서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지만 인청공항세관에 적발돼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미국에서 화물 배송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필로폰을 수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들여온 필로폰은 4㎏ 상당으로, 16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파악됐다.
A씨는 분말 커피 안에 마약을 은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출범 이후 첫 구속 기소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검찰·경찰·관세청·해양경찰·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정원·금융정보분석원(FIU)·서울특별시 등 8개 기관 마약 수사·단속 인력 86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출범해 수원지검에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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