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2심 서울고법 형사20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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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2심 서울고법 형사20부 배당

아주경제 2026-01-30 10:32: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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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20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법은 30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에 일단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날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발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기 인사 전에 전담재판부 대상이 되는 사건이 접수될 경우 형사20부가 본안 심리 전 임시적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이에 형사 20부는 기록 관리, 부수적인 결정 등을 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법관 전보와 동시에 내달 23일부터 가동된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을 비롯한 내란 관련 사건이 재배당될 예정이다. 

지난 16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3일과 1월 15일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고 한 것은 수사기관의 정당하고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행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위헌·위법하다고 했고, 계엄 해제 이후 사후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한 행위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내용이 담긴 PG(press guidance·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일부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항소를 제기했고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도 무죄 판단 부분과 양형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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