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건설,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공정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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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공정위 ‘경고’

이데일리 2026-01-30 10:21: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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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금호건설(002990)이 하도급대금 지급 과정에서 법정 지연이자와 어음대체수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건설은 4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93만 5000원과 어음대체수단 수수료 142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심사관 전결로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어음·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어음대체수단을 사용할 경우, 그에 따른 이자와 수수료를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하도급법은 중소 협력업체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사업자가 지급 지연이나 어음 결제를 선택한 경우 발생하는 금융비용(어음 할인료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제조업계에서는 관련 규정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실무 과정에서 지연이자나 수수료 지급이 누락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문제 돼 왔다.

이번 조치는 심사관 전결 경고로, 공정위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사건을 조사한 심사관(국장급)이 내부 규정에 따라 자체 종결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제재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사건절차규칙)에 따르면 △위반 금액이 경미하고 △고의성이 크지 않으며 △시정이 이뤄진 경우 경고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경고 처분 역시 위법성 인정이 전제되는 만큼, 동일·유사 위반이 반복될 경우 이후 사건에서는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등으로 제재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피심인 입장에서는 심사관 전결 경고에 대해 공정위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불복할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사건절차 규칙을 개정하고,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전결 대상 기업의 매출 기준을 기존 75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해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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