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2심 서울고법 형사20부로…향후 전담재판부 재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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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2심 서울고법 형사20부로…향후 전담재판부 재배당

연합뉴스 2026-01-30 10:02: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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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내란전담재판부 가동 전까지 기록 관리 등 임시 업무 담당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2심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에 일단 배당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날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발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기인사 전에 전담재판부 대상이 되는 사건이 접수될 경우 형사20부가 기록 관리, 부수적인 결정 등 본안 심리 전 임시적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법관 전보와 함께 내달 23일부터 가동된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체포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을 비롯한 내란 관련 사건이 재배당될 예정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작년 1월 3일과 1월 15일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것은 수사기관의 정당하고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고,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윤 전 대통령 측과 조은석 특별검사팀 모두 1심 판결에 더 판단을 받아볼 여지가 있다며 불복해 항소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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