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서 담임교사 공개 비난한 학부모…명예훼손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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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서 담임교사 공개 비난한 학부모…명예훼손죄로 처벌

연합뉴스 2026-01-30 10:01: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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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 위한 발언" 항변했으나 유죄…벌금 50만원 선고

교권 침해(CG) 교권 침해(CG)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담임 선생님의 지도방식에 불만을 품고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비난성 발언을 한 학부모가 결국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 중학교 교실을 찾아 학생 다수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담임 선생님 B씨에게 "선생님이 개학 초부터 아들 C를 선도위원회와 학생부에 보낸다고 협박해서 C가 불면증이 생기고, 장염에 걸리고, 아파서 병원에 다닌다"고 발언했다.

이 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당시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발언 내용과 당시 상황, 경위 등을 고려하면 A씨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전후 상황,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며 5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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