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지형’ 뒤집혔다···첫 과반 노조에 성과급 임금성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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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지형’ 뒤집혔다···첫 과반 노조에 성과급 임금성 판결

이뉴스투데이 2026-01-30 09:47: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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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삼성전자에 창사 이래 처음으로 단일 과반 노조가 탄생했다. 동시에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노사 관계를 둘러싼 환경이 중대한 변곡점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에 따르면 29 오후 기준 노조 가입자는 6만2600명을 넘어섰다. 노조 측이 추산한 과반 기준선인 6만2500명을 상회하는 수치다. 초기업노조는 30일 사측과 고용노동부에 공문을 보내 과반 노조 지위 확보를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5만853명이던 노조 가입자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약 1만2000명 가까이 늘었다. 다만 정확한 과반 노조 성립 기준은 향후 검증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작년 6월 말 기준 삼성전자 전체 임직원 수는 12만9524명으로, 일부에서는 과반 기준이 6만4500명 이상이라는 해석도 제기한다.

과반 노조 지위가 확정될 경우 초기업노조는 법적으로 교섭 대표노조가 돼 단체교섭권과 근로조건 결정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2018년 노조 설립 이후 복수 노조 체제를 유지해 왔으나, 단일 과반 노조가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지급해 온 성과급 가운데 일부에 대해 임금성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가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 의무가 있고, 기준급을 토대로 사전에 산정 구조가 정해져 있으며, 사업부별 근로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돼 퇴직금 산정의 핵심 기준이 된다.

대법원은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라며 “지급 기준과 근로 제공 간의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전략과제 이행 정도와 재무성과 달성도를 반영한 조직별 지급률은 근로의 양과 질에 비례해 배분하기 위한 내부 평가 척도로 봤다.

다만 사업부별 경제적 부가가치(EVA)를 재원으로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임금성이 부정됐다. 대법원은 해당 성과급이 근로 제공 외에도 자본 구조,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경영 성과 배분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성과급 지급 기준과 근로 제공 간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SK하이닉스, HD현대중공업 등에서도 성과급의 임금성을 둘러싼 유사 소송이 이어지고 있어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과반 노조 등장과 성과급 임금성 인정 판결이 맞물리며 향후 삼성전자 노사 협상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임금 체계와 성과급 구조, 단체교섭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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