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전 오너 리스크' 법적 정리…경영 정상화 분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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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전 오너 리스크' 법적 정리…경영 정상화 분기점

프라임경제 2026-01-30 09:26: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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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003920)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남양유업을 둘러싸고 장기간 이어져 온 이른바 '전 오너 리스크'가 법적으로 정리되는 국면에 들어섰다. 

회사 측은 이번 판결을 현 경영 체제 이전에 발생한 과거 이슈의 종결이자, 경영 정상화 흐름을 굳히는 분기점으로 평가했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7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보석 결정이 유지되면서 법정 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 약 43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법인 소유 고급 별장·차량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된 범행 규모는 약 74억원에 달한다.

반면 제3자 배임수재, 횡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이른바 '불가리스 파동' 관련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 또는 면소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장기업으로서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공중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며 조직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유죄로 인정된 범행 규모를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모두 현 경영 체제 이전에 발생한 과거 경영진 개인의 일탈 행위와 관련된 사안이다. 남양유업에 따르면, 회사는 2024년 1월 경영권 변경 이후 내부 점검 과정에서 관련 정황을 확인하고 직접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2024년 1월 경영권 변경 이전 발생한 과거 이슈로, 현재의 지배구조 및 경영 체계와는 무관하다"며 "회사는 과거 리스크를 방치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리한다는 원칙 하에 대응해 왔다"고 말했다.

현재 남양유업은 2024년 1월 한앤컴퍼니로 경영권이 넘어간 이후 지배구조 개선, 내부통제 강화, 준법경영 체계 정비를 전면 완료하고 정상 경영 체제를 운영 중이다.

회사 측은 "이번 선고는 과거 오너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마지막 단계로 인식하고 있다"며 "현 경영 체제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중장기 경영 정상화 기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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