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90대 노모를 때려 살해한 혐의(존속폭행치사)로 구속한 60대 여성 A씨의 죄명을 존속살해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존속살해 방조와 증거인멸 혐의로 A씨 남편인 60대 B씨를 함께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낮 12시께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90대 노모 C씨를 여러 차례 때려 사흘 뒤 숨지게 한 혐의다. 또 B씨는 아내의 폭행을 방조하고 C씨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범행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C씨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마땅히 해야 할 위험방지 의무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
경찰은 지난 23일 A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C씨의 온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A씨와 B씨를 각각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C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다발성 골절로 인한 치명상이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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