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네갈·모로코 선수 및 양국 축구협회도 줄줄이 징계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결승에서 판정에 대한 불만으로 선수들을 라커룸으로 철수시켜 경기를 지연시킨 세네갈 축구대표팀 감독을 비롯해 양 팀 선수와 축구협회 등이 줄줄이 징계받았다.
아프리카축구연맹(CAF)은 29일(이하 한국시간) 파페 티아우 세네갈 대표팀 감독에게 5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10만달러(약 1억4천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앞서 세네갈은 지난 19일 열린 모로코와의 2025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결승전에서 연장 승부 끝에 1-0으로 승리해 우승을 차지했다.
하지만 경기 중 세네갈의 득점이 취소된 데 이어 모로코에 페널티킥이 주어지면서 세네갈 선수들이 심판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흥분한 세네갈 팬들도 그라운드 난입을 시도하며 보안요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티아우 감독 지시로 세네갈 선수들이 그라운드를 떠나 라커룸으로 들어간 바람에 경기가 약 15분 동안 중단됐다.
CAF는 티아우 감독의 행위가 비신사적이며 축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에 내려진 출전 정지 징계는 CAF 주관 대회에만 적용돼 오는 6월 개막하는 북중미 월드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세네갈도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국이다.
징계는 티아우 감독만 받은 것이 아니다.
CAF는 선수단의 행동과 팬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세네갈축구협회에 총 61만5천달러의 제재금을 물렸다.
세네갈 공격수 일리만 은디아예와 이스마일라 사르는 주심을 향한 비신사적 행위로 CAF 주관 2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다.
개최국 모로코의 주장 아슈라프 하키미도 2경기 출전 정지(1경기는 1년 유예) 징계를 받았다. 팀 동료 이스마엘 사이바리에게도 CAF 공식 경기 3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10만달러의 징계가 내려졌다.
모로코축구협회 역시 경기 중 볼보이들이 세네갈 골키퍼의 수건을 빼앗은 행동, 비디오 판독(VAR) 구역에서 선수 및 스태프의 행위, 그리고 관중의 레이저 사용 등과 관련해 총 31만5천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다만, 세네갈 선수들의 철수로 경기가 지연된 데 대해 몰수패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모로코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hosu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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