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저지른 남편이 이혼 얘기가 나오자 자기 재산을 처분해 대응 방법이 고민이라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5년차에 맞벌이를 하며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한 덕분에 작지만 우리 이름으로 된 집과 남편 명의의 오피스텔도 한 채 장만했고 예금도 차곡차곡 모아뒀다. 적어도 노후 걱정은 안 해도 될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남편이 달라졌다. 부쩍 외모를 가꾸더라. 알고 보니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면서 "남편은 회사 직원과 잠시 만났을 뿐이라면서 오히려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다"라고 토로했다.
A씨는 아들을 생각해 최대한 가정을 지켜보려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남편이 자기 재산들을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 명의의 수익형 오피스텔은 친형의 명의로 이전돼 있었다. A씨가 남편에게 따지자 남편은 "형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라고 핑계를 댔다고 한다.
또 남편이 본인 차량 명의를 시어머니 앞으로 바꾸고, 예금 대부분을 누나 계좌로 송금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결국 A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은 "이미 내 재산도 아닌데 뭘 나누라는 거냐"라면서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A씨는 "15년 동안 이뤄온 것들을 이렇게 잃어야 하는 건가. 저는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홍수현 변호사는 "재산 분할 청구권 행사를 해치는 것을 알면서도 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다른 일방이 가정법원에 법률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면서 "원칙적으로는 이혼 소송 이후에 이루어진 재산 처분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법원은 이혼 소송 전이라도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서 이미 재산 분할 청구권이나 위자료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이혼해 그 청구권이 성립할 거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이혼하게 된 경우에는 취소 소송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사연자의 경우 남편이 재산을 처분할 당시에 이혼 소송이 제기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남편이 그 이전에 이혼을 요구하고 자신의 장기간 부정행위를 밝혔으며 실제로 또 다른 여성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었다. 실제 사해행위(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직후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으므로 법원이 말하는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사연자의 경우 '사해 취소 소송'을 통해 남편이 처분한 재산을 돌려놓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조언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