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온천에 입욕제 2개 풀었더니... 150만 원 배상 청구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새벽 온천에 입욕제 2개 풀었더니... 150만 원 배상 청구

움짤랜드 2026-01-30 00:25:00 신고

3줄요약

일본 여행 중 공용 온천 탕에 개인 입욕제를 사용했다가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았다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아무도 없을 때 넣었는데..." 억울함 호소하는 작성자

새벽 온천에 입욕제 2개 풀었더니... 150만 원 배상 청구 이미지

최근 일본 여행 관련 커뮤니티에는 '온천에 입욕제 풀었는데 내가 잘못한 거냐?'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작성자 A씨는 새벽 시간대에 아무도 없는 온천을 찾았고, 준비해 간 유명 브랜드의 입욕제 2개를 탕 안에 넣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그 이후 발생했습니다. 온천 측으로부터 무려 150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받게 된 것입니다. A씨는 "이게 내 잘못이냐"며 배상 청구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 "배관 망가지면 수천만 원"… 온천 에티켓 무시에 누리꾼 일침

하지만 대다수 누리꾼의 반응은 작성자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대중목욕탕이 아닌 천연 온천의 경우, 외부 물질이 유입되면 온천수 고유의 성분이 변질될 뿐만 아니라 고가의 정화 장치와 배관 시스템에 치명적인 고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온천 전문가들은 "입욕제의 유분이나 색소, 알갱이 성분이 여과기 필터를 막을 경우 수리비는 물론 해당 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는 손실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150만 원은 오히려 영업 손실액을 합치면 합리적인 수준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누리꾼들 역시 "공용 시설에서 허락 없이 개인 물건을 푼 것 자체가 상식 밖의 행동", "국가 망신이다", "남의 영업장을 망쳐놓고 억울해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개인의 짧은 생각이 가져온 이번 사건은,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공시설 이용 수칙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움짤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