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모 때려 숨지게 한 딸...‘폭행치사’ 아닌 ‘존속살인’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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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노모 때려 숨지게 한 딸...‘폭행치사’ 아닌 ‘존속살인’ 혐의 적용

경기일보 2026-01-29 23:33: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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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인천지방법원.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딸 A씨와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사위 B씨가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26일 인천지방법원.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딸 A씨와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사위 B씨가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인천에서 딸이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본보 25일자 인터넷판)과 관련, 딸의 혐의가 바뀌었다.

 

29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노모를 때려 구속된 딸 60대 여성 A씨 혐의를 종전 ‘존속폭행치사’에서 ‘존속살인’으로 바꿨다. 또 이를 방조해 함께 구속된 사위 60대 남성 B씨의 혐의도 종전 ‘폭행치사방조’에서 ‘존속살인방조’로 바꿨다.

 

경찰은 A씨가 노모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때려 숨지게 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존속폭행치사죄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나, 존속살인죄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사형으로 처벌 수위가 더 무겁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바꿔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어머니 90대 여성 C씨를 여러 차례 때려 3일 뒤 숨지게 한 혐의다. B씨 역시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C씨의 사인은 ‘다발성 골절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당초 인근에서 다른 가족과 살다가 가정사로 인해 2달 전부터 A씨 부부와 함께 살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 관련기사 : 90대 엄마 폭행해 숨지게 한 딸…방조한 남편도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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