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모 때려 살해한 60대 딸…경찰, '존속살해'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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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노모 때려 살해한 60대 딸…경찰, '존속살해' 혐의 적용

이데일리 2026-01-29 23:03: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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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90대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딸에게 존속살해 혐의가 적용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9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한 60대 여성 A씨의 죄명을 존속폭행 치사에서 존속살해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경찰은 또 범행을 방조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한 60대 남편 B씨에 대해선 존속 살해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존속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들은 지난 20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자택에서 90대 노모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3일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90대 노모의 온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하고, A씨와 B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며 가정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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