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달 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가 저출산 심화에 대응해 임신과 출산, 양육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모자보건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부산시의회 성현달 의원(남구3·)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29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성 의원은 출산과 양육 환경 변화에 맞춰 모성과 부성, 영유아를 모두 포괄하는 체계적인 보건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세부적으로는 모자·부자보건 세부계획 수립, 난임극복사업, 임산부 정신건강 지원 등 다양한 보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특히 기존에 별도 조례로 분산 운영되던 수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통합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과 사업장 내 수유 환경 조성을 촉진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계획이다.
성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임신에서 양육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의 지원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모성과 부성이 함께 책임지는 양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부산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현달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은 부산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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