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함 회장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파기환송심을 받게 된다.
대법원은 “1심에서 2016년 합숙면접 당시 채용 담당자들은 일관되게 함 회장으로부터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며 “인사부장이 함 회장에게 보고하기 전후로 합격자 변동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1심은 이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했다”고 짚었다.
이어 “2심에서도 이와 다른 취지의 증언이 없었고, 2심이 든 여러 간접 사실들은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보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함 회장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그룹 측은 “공명정대한 판결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사의(謝意)를 표했다.
하나금융은 이날 판결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향후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금융소외계층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생산적 금융 공급과 포용금융 확대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이익 창출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환원을 더욱 증대하며,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8년 가까이 이어진 사법리스크를 털어내면서 하나금융그룹의 중장기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한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를 목표로 한 밸류업 전략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미 하나금융지주는 이달 21일 총 1499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완료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당초 이달 27일까지 자사주 매입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앞당겨 완료했다.
특히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주주환원율 50%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던 하나금융은 2022년 27% 수준에 그쳤던 주주환원율이 매년 상승하며 2024년 38%까지 올라선 상황이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하나금융이 자사주 매입·소각 등을 속도감 있게 실시해온 만큼, 지난해 주주환원율이 전년 대비 10%포인트(p) 가량 상승한 48%에 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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