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9일 비례대표 의석을 '3% 이상 득표한 정당'이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 얻은 정당'에만 배분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의 이른바 '3% 저지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총선에서 군소 정당의 독자적인 원내 진출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이날 사회변혁노동자당 등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받지 못한 정당과 후보자들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이른바 '비례대표 3% 저지조항'이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1·2호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만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게 제한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소수 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국회 운영을 도모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헌재는 거대 양당제가 굳어진 국내 정치 현실과 선거제도 전반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선거법 조항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해당 조항이 "투표 가치를 왜곡하고 선거의 대표성을 침해하는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며 "청구인들의 선거권, 피선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7인은 "저지조항은 단순히 그 저지선을 넘지 못한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넘어 유권자로 하여금 저지선을 넘지 못하리라 예상하는 소수정당에 투표를 기피하도록 유도해 소수 정당이 원내진출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정치적 다양성과 정치 과정의 개방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또 "(거대 양당 체제가 확고히 자리 잡은) 정치 현실에서는 해당 조항이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 정당의 세력만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저지조항을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22대 총선을 기준으로 의석수 변동이 크지 않았다고도 설명했다. 전체 300석 가운데 비례대표 의석이 46석(15.3%)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저지조항이 거대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지난 총선 당시 '3% 저지 조항'이 없었을 경우를 가정할 경우, 원내 진입에 실패했던 자유통일당(2.26%), 녹색정의당(2.14%), 새로운미래(1.7%)가 각각 1석의 비례대표 자리를 확보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 경우 국민의힘 위성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36.67%·18석),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비례정당인 민주연합(26.69%·14석) 그리고 조국혁신당(24.25%·12석)의 의석은 현재보다 각 1석씩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된다. 다만 개혁신당(3.61%)은 2석으로 현재와 동일한 의석을 배분받게 된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 2인(정형식·조한창)은 "극소수의 지지만을 받는 극단주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할 경우 그 활동이 크게 고무될 우려가 있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의회정치를 방해하고 나아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거대 양당체제는 '저지조항' 때문이 아니라고도 반박했다. 이들은 "(거대 정당 의석 집중 현상은) 지역구선거에서 적용되는 소선거구·다수대표제, 매우 낮은 비례대표 의석 비율, 이른바 위성정당 문제, 그 밖의 여러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온 결과"라고 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헌재 결정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3% 봉쇄 조항으로 작은 정당들은 표를 받은 만큼 의석을 얻지 못하고 원내 진출이 좌절됐다"며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총선은 물론 지방의회 비례대표 득표 기준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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