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값 특활비 의혹' 김정숙 여사, 경찰 재수사도 무혐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옷값 특활비 의혹' 김정숙 여사, 경찰 재수사도 무혐의

연합뉴스 2026-01-29 20:35:55 신고

3줄요약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상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재수사한 경찰이 기존과 마찬가지로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특활비로 의류 80여벌을 구매했다는 의혹으로 2022년 3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고발당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옷값 일부가 관봉권으로 결제된 사실은 확인했으나 특활비였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지난해 7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관봉권의 성격에 대한 소명이 부실하다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away777@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