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마련…오는 2월 추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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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마련…오는 2월 추가 회의

모두서치 2026-01-29 20:19: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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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서울고법이 2차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법원장 김대웅)은 29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2차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5일 열린 회의에서 2개의 전담재판부를 두기로 결정한 바 있다. 서울고법은 이에 대해 '접수되는 대상 사건의 수, 전담재판부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차후 전체판사회의 의결에 따라 전담재판부를 증설할 수 있다'는 기준을 마련했다.

또 관련 규정과 서울고법 법관사무분담 기본 원칙에 따라 재판의 효율과 적정, 전문성, 종전 담당 업무, 형평성, 기수 안배,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 전체 형사항소재판부를 구성한 후 그중에서 전담재판부를 지정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법조 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 기간 10년 이상의 서울고법 소속 부장판사 또는 고법 판사로 구성된 형사항소재판부 중에서 정해진다.

서울고법은 '대상 사건의 신속하고도 공정·충실한 심리를 위해 법관사무분담위원회가 제척사유 등 대상 사건을 처리함에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판부는 지정 대상 재판부에서 제외한다'고 정했다.

지정 대상 재판부가 2개를 넘을 경우, 차회 전체판사회의에서 추첨을 통해 전담재판부를 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담재판부의 주심은 재판장이 아닌 법관을 대상으로 ½ 비율로 정하기로 했다.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전담재판부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대상 사건이 접수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대상 사건이 전담재판부에 배당될 때까지 기록 관리와 부수적인 결정 등 본안심리 전 임시 업무는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는 형사20부가 처리한다.

서울고법은 추가 논의를 위해 오는 2월 5일 오후 1시 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3차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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