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는 29일 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가장 존엄하고 근본이 되는 절대적 가치고, 그 자체로 존엄한 만큼 보호되고 존중받아야 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며 살다 언쟁 중 무참히 살해했고, 범행 은폐를 위해 김치냉장고를 구입해 시신을 은닉해 고인의 시체를 오욕, 마지막 존엄성마저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살해, 시체유기 범행에 더 나아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금융기관에 접속해 대출 등을 통해 돈을 편취한 만큼 피해자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일부 부분에 대해 변명하는 내용은 유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가족을 잃은 유족은 깊은 상처를 입어 엄벌을 탄원하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 회복에 대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중형을 선고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함이 옳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의 선고 이후 피해자의 유족들은 터지려는 울음을 참고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20일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40대)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사망 이후에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B씨인 척 행세했지만 지난 9월29일 실종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에 의해 범행이 들통났다. A씨는 B씨의 돈으로 주식을 하다 서로 다툼이 생기며 그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살해 이후 A씨는 B씨의 카드로 대출을 받거나 보험 해약금 등을 받아 사용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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