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정 모 씨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으나, 피해자인 박나래 측은 합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1형사부(항소)는 29일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정 씨는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입힌 고통에 대해 사죄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 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피해자 박 씨(박나래)가 변호사를 통해 공탁과 합의 의사를 거절한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 물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장물 구입 과정에서 피해를 본 이들을 포함해 모든 피해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에 일찍 복귀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 씨는 지난해 6월 사기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력을 언급하며, 구속 전까지 일정 금액을 변제해오던 중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 또한 곤경에 처해 있다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 씨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정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사 과정에서 정 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처분했으며, 범행 당시 해당 건물이 박나래의 집인 줄은 모르고 침입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박나래 자택 침입 이전인 지난해 3월 말에도 용산구의 또 다른 주택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 체포된 전력이 있다.
피해자인 박나래가 합의나 공탁을 거부하며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태도를 고수함에 따라,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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