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이 서로를 향해 제기했던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지난 27일 박지윤이 여성 A씨를 상대로 낸 소송과 최동석이 남성 B씨를 상대로 낸 동일 취지의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기각 사유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동석이 박지윤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
양측은 현재 이번 상간 소송 결과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재 별도로 진행 중인 본안 이혼 소송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며, 이에 따라 상간 관련 소송 판결은 이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KBS 아나운서 30기 입사 동기로 인연을 맺어 2009년 결혼한 두 사람은 연예계 대표 잉꼬부부로 불렸으나, 지난 2023년 10월 박지윤이 이혼 조정 신청을 제출하며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후 2024년 두 사람은 서로의 지인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하며 진흙탕 싸움을 이어왔으나, 양측 모두 혼인 기간 중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다며 의혹을 완강히 부인해왔다.
당시 박지윤 측은 소송 내용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며, 최동석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오명을 뒤집어쓴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판결 선고 당일 두 사람은 각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담담한 일상을 공유했다. 박지윤은 일본 출국 소식과 함께 응원해 주는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최동석은 자녀와 함께 식사하는 평범한 일상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상간 소송은 일단락되었으나 자녀의 양육권 및 재산 분할 등이 걸려 있는 본안 이혼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대중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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