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0년 차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대기업에 다니는 A씨 남편은 1년 전 갑자기 “잠시 떨어져 결혼 생활을 생각해 보자”며 짐을 싸 집을 나갔다. 이후 몇 달간 생활비를 보내주더니 언젠가부터 연락도, 송금도 끊어버렸다.
A씨는 “저는 이혼할 생각은 없다. 남편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사정해 봤지만 남편은 ‘어차피 곧 이혼할 건데 왜 지금 돈을 줘야 하느냐’라는 반응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이들의 사립학교 등록금이며 학원비, 당장 먹고살 식비까지 고스란히 제 몫이 됐다. 부랴부랴 직장을 알아봤다”며 “10년 가까이 일을 쉬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고 월급도 적었다. 생활비조차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을 하나둘 정리해야만 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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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A씨는 “아이들 때문에 아직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당장 아이들과 먹고살아야 해서 생활비가 양육비가 절실하다. 이혼하지 않고도 남편에게 법적으로 돈을 받아낼 방법이 있냐”고 물었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홍수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법원은 부부간 부양 의무를 혼인 관계의 본질적 의무로 판단한다. 부양받는 배우자의 생활 수준을 부양 의무자 생활과 비슷한 정도로 보장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부부가 별거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률상 혼인 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부부간 부양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남편이 돈을 끊은 지난 기간의 생활비, 즉 과거 부양료다. 홍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부양료는 청구한 시점 이후부터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A씨처럼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또 “실무에서는 부양료에 사실상 미성년자 양육비가 포함된 경우, 이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보고 과거 부양료를 인정하기도 한다”고 했다.
A씨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원에 ‘부양료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홍 변호사는 “A씨는 법원에 남편이 A씨에게 월 일정액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을 수 있다”며 “통상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 지급 청구로 진행하게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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