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씨(40)의 자택에서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은 절도,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7)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씨는 이날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원심 형량이 과도하다며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제시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박씨와 합의하려고 했지만 거부해서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 드리고 용서를 구한다”며 “경찰 조사 내에서 갖고 있던 물품을 임의제출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일찍 사회로 복귀해 피해자들에게 정당하게 피해 회복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작년 4월4일 박씨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 침입해 고가의 귀금속 등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사흘 뒤인 7일 금품을 도둑맞은 사실을 깨닫고 이튿날 오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절도 전과가 있으며, 이전에도 다른 절도 건으로 수사를 받은 적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지난 4월1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정 씨로부터 장물을 넘겨 받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모씨와 장모씨는 각각 벌금 200만원,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과실 정도, 장물의 시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2월12일 오전 10시2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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