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20부에 배당됐다. 추후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다시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홍동기)에 배당됐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날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대상 사건이 전담재판부에 배당될 때까지 기록 관리와 부수적인 결정 등 본안심리 전 임시 업무는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는 형사20부가 처리한다는 기준을 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은 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다시 배당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법 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권력을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 법질서 기능을 저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이 2심을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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