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協 "행정통합특별법에 통합특별교육교부금 명문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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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協 "행정통합특별법에 통합특별교육교부금 명문화 해야"

연합뉴스 2026-01-29 19:17: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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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어촌 특수성 포용하려면 부교육감 최소 3명 이상 확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제106회 총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제106회 총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제공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통합특별시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을 별도 신설하고 이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날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공동 입장문을 통해 "초광역 행정구역의 통합은 필연적으로 교육 격차 해소와 통합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막대한 재정 수요를 야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행정통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현 체계를 변화시킬 동력으로 인지하고 있다"면서 "교육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더 발전적인 방향의 통합으로 나아갈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장은 지역 교육을 관장하는 자리로 높은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교육장의 자격과 임용 기준은 현행 법령의 취지를 존중하고,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논의 후 결정되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도시와 농어촌 교육의 특수성을 모두 포용하기 위해서는 부교육감 수를 최소 3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현장 목소리를 교육행정에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 교육의 실태를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임용 기준이 반드시 포함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시 더블트리바이힐튼 호텔에서 제106회 총회를 연 뒤 이런 내용의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총회에서는 '사립학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등 5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이어 시도교육감들은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경과 및 쟁점'을 주제로 토의했다. 토의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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