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공공 AI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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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공공 AI법' 국회 본회의 통과

폴리뉴스 2026-01-29 19:12:11 신고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여야가 29일 공공부문 인공지능(AI)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가칭 공공 AI 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은 기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공공부문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AI 활용까지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가 차원의 AI 산업 진흥과 국민 기본권 보호를 목표로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보조를 맞춰, 공공부문 전반에서 AI 활용을 확대해 이른바 'AI 민주정부' 구현과 AI 3대 강국 도약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개정 법률에 따라 법 제명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며, '인공지능', '인공지능 기반 행정', '학습용 데이터' 등 관련 용어의 정의가 새로 마련된다. 

공공부문 AI 도입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담겼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중복 투자 없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생성형 AI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AI 활용 서비스 목록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별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품질 관리 의무를 규정했다. 

민관 협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공 AI·데이터 협회 설립 근거를 두고, 공공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AI 교육을 의무화했다. 

AI 활용에 따른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됐다. 

공공기관이 AI 활용에 대한 최종 권한과 책임을 지도록 명확히 하고, 업무에 적용할 윤리 기준을 마련해 교육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AI 도입 시 사전에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고,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한 관리 방안도 마련·시행하도록 했다. 

이밖에 AI·데이터 기반 행정의 연계 강화와 정책 추진력 확보를 위해 현행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을 AI·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으로 변경해 AI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역할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근거한 책임관협의회를 법률로 상향해 정책 조율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모든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저작권·공연·체육진흥법 3법 개정 

또 '저작권법'과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저작권 분야에서는 '긴급차단제'를 새로 마련했다. 불법성이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하는 경우 문체부 장관이 망사업자에 즉시 접속차단을 명령할 수 있다.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도 신속 조치가 가능해졌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했다. 고의 침해가 인정하면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한다. 판단 요소에는 고의성, 피해 규모, 침해자의 경제적 이익, 기간·횟수, 재산상태, 사후 조치가 포함된다. 

형사처벌 수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불법복제물로 연결하는 링크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영리 운영, 해당 링크의 영리 목적 게시도 침해로 간주해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출입·조사 및 불법복제물 수거·폐기·삭제 근거도 정비했다. 

국가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폐지를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제한이 되던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18년 만에 폐지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대규모 국가 R&D 사업이 예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전략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기 위한 조치다. 기존 예타 제도는 통과까지 평균 2년 이상 소요돼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양자기술의 경우 2016년부터 예타를 추진했으나 지연되면서 현재 미국 대비 6년 이상 기술 격차가 발생했다.

정부는 예타 폐지에 따른 부실 기획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에는 사전 점검 제도를 도입한다. 사업 유형에 따라 관리 방식도 이원화해 효율성을 높인다.

AI와 첨단 바이오 등 비구축형 R&D는 신속성과 유연성 확보에 주력한다. 

예산 심의에 앞서 전년도 11월부터 3월까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다. 반면 연구시설이나 장비 도입이 필수적인 구축형 R&D는 체계적 관리에 중점을 둔다. 신규 사업 추진 타당성을 살피는 '사업 추진 심사'와 계획 변경 적정성을 따지는 '계획 변경 심사'를 도입해 전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주차 입구 막는 행위, 과태료·견인조치 가능

아울러 공인중개사법과 주차장법,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불법 중개행위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막고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주차장 입구를 막는 중대한 주차방해 행위를 철저히 금지한다.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주차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화재·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 차량의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중대한 안전 위협 행위에 대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취지이다.

위반시 주차장 관리자가 해당 차주에게 이동 주차를 권고하고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차량을 견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무료공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장기주차하는 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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