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반도체 특별법·국회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91건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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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반도체 특별법·국회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91건 국회 본회의 통과

폴리뉴스 2026-01-29 19:08:33 신고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9일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이 삭제된 반도체특별법을 합의처리했다. 또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이 대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총 91건의 법률안이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을 재적 의원 206명 중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최근 반도체산업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산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공급망 재편, 기술규제 강화, 보조금 경쟁 등 전방위적으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산업기반시설을 조성·지원하고 정부가 전력망·용수망·도로망 등을 설치·확충하도록 했다.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 및 입주 기업·기관 지원, 반도체산업 기술개발사업 추진 등의 경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에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세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세 감면 등 각종 세제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36년 12월 31일까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핵심 쟁점이었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은 노동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여야 협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상임위원장도 필버 때 사회'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또 여야는 무제한토론에 한하여 본회의 사회 진행을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239명 중 찬성 188명, 반대 39명, 기권 12명으로 가결했다.

장시간 무제한토론이 진행될 때 의장이 사회를 진행하는 것의 물리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이 반발하는 '필리버스터 진행 시 본회의 의사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1, 60명)를 채워야 한다'는 조항은 제외됐다.

필리버스터 강제 동의 표결의 무기명투표 방식도 그대로 유지한다. 민주당은 전자투표 방식으로 바꾸자고 했으나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기존 수기 투표를 하자는 주장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 속 야당의 장시간 필리버스터에 피로를 호소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두 사람은 다소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우 의장의 회의 진행 방식을 문제 삼으며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해 우 의장과 이 부의장은 그간 모든 필리버스터 사회를 봐왔다.

우원식 "비정상적 무제한 토론 계속돼 불가피한 개정"

우 의장은 법안 통과 직후 "의장단의 책임과 권위는 본회의 사회권에 있는데, 의장단이 아닌 사람에게 본회의의 사회권을 이양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의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겨냥해 "의장단 중 한 분이 오랜 기간 사회를 거부하는 비정상적인 형태의 무제한 토론이 계속되면서 불가피하게 국회법 개정 의견에 동의했다"며 "오늘 통과된 법이 무제한 토론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임시적인 조치일 수밖에 없다는 점과 바람직한 해결 방안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 모두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했다.

제헌절, 올해부터 다시 '빨간날'

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으며, 이는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다.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은 민주주의 근간을 확인하는 중요한 국경일임에도 공휴일에서 제외돼 상징성이 약화되고 국민적 관심도 저조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공휴일의 범위를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에서 '국경일'로 변경해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했다.

제헌절(7월 17일)은 기업의 부담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번 의결에 따라 우리나라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빠졌던 제헌절이 다시 포함되게 됐다.

국회는 "제헌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확인하는 중요한 국경일임에도 공휴일에서 제외돼 상징성과 기념 의식이 약화됐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에 따라 2026년 총 휴일 일수는 118일에서 하루 늘어난 119일이 됐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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