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재활용선별장 용역업체의 부적정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 6억 9천여만 원을 소송을 통해 전액 회수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용역업체 A자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손해배상금 5억9천998만 원과 지연손해금 9천112만 원을 합친 6억9천110만 원을 지난달 16일 전액 환수 완료했다.
법원은 재활용품 판매 손해액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로부터 받은 지원금 중 일부를 시의 손해액으로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시의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재활용품 판매 손해액에 대한 업체의 배상 범위를 2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시청 공무원 3명은 특별감사를 통해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용역업체가 재활용품을 시중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해 시의 세외수입에 손실을 끼쳤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시작됐다.
이주훈 시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구조적 문제와 시의 관리 감독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과 환수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시는 소송에 착수하는 한편 같은해 9월부터 기존 용역업체에서 민간위탁방식으로 전환해 매달 정산을 실시하는 등 관리 체계를 전면 재 정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위탁업체의 부당행위에 경종을 울린 사례” 라며 “환수된 금액은 전액 시고로 납입했으며 다음달 초 예정 된 추가 소송 역시 승소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현재 또 다른 용역업체인 B자원과도 유사한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 중으로 다음달 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다만 B자원은 현재 재정 악화로 시가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세외수입 확보에는 한계가 있을것으로 파악됐다.
이주훈 의원은 “이번 사례는 용역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부실을 바로 잡은 것”이라며 “추가 소송을 포함해 앞으로도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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