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보건복지부의 지역의사제 적용 지역에 포함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29일 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20일 입법 예고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과 관련 의정부·동두천시·연천군과 함께 의정부권으로 분류된 양주시가 지역의사제 적용 지역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양주지역 인재들은 경기도·인천권역 의과대학에서 운영하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발시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등 학업비용 전액을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된 의료진은 의사면허 취득 후 양주시가 포함된 의정부권 내 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토록 돼 있어 양주시가 추진 중인 경기동북부 거점 공공의료원 설립과 관련한 의료인력 확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주시는 이번 제도가 공공의료 인력 수급 안정화는 물론 지역 인재의 의대 진학 기회 확대와 우수 학생 유입 등 교육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최명훈 총무과장은 “지역의사제 적용으로 공공의료원 의료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특히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서부권의 의료진 확보가 기대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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