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고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받는다.
시는 29일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발생하는 양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조부모나 이웃 주민 등 돌봄 조력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와 안양시가 사업비를 5대 5 비율로 분담해 진행한다.
대상은 안양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가정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실제 양육 공백이 발생해야 하며,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제외된다.
돌봄 조력자의 범위는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은 물론, 평소 교류가 있는 이웃 주민까지 포함된다. 조력자가 정해진 의무 교육을 이수한 뒤 월 40시간 이상 아동을 돌보면 수당이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명은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 등까지 받을 수 있으며,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에는 돌봄 조력자를 2명까지 지정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등 양육 공백 증빙 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한다. 시는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후 오는 3월분부터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가정 내 양육 공백을 지역사회가 함께 보완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안양’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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