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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27일 오후 1시 40분께 “가게 직원이 금 4㎏을 가지고 나간 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했다.
금을 가지고 나간 남성은 해당 금은방 사장과 가족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남성이 금을 가지고 나간 뒤 상당 시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 업주는 경찰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한국표준금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순금값은 1돈(3.75g)에 101만 1788원으로, 4㎏은 10억 7924만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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