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스다코타, 비트코인 쟁여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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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다코타, 비트코인 쟁여둔다

한스경제 2026-01-29 18:46: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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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다코타주 의회에 발의된 2025년(왼쪽)과 2026년(오른쪽) 비트코인 투자 허용 법안 비교표. 로건 만하트 의원은 지난해 보류된 법안을 일부 수정해 다시 승부수를 던졌다. /사우스다코타주 의회 캡처
사우스다코타주 의회에 발의된 2025년(왼쪽)과 2026년(오른쪽) 비트코인 투자 허용 법안 비교표. 로건 만하트 의원은 지난해 보류된 법안을 일부 수정해 다시 승부수를 던졌다. /사우스다코타주 의회 캡처

| 한스경제=전시현 기자 | 미 사우스다코타주가 주 정부 차원의 비트코인 비축을 위한 입법 재취동에 나섰다. 28일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로건 만하트 사우스다코타주 하원의원은 주 투자위원회가 공공 자금의 최대 10%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HB 1155)을 지난 14일 의회에 제출했다. 1년 전 보류됐던 유사 법안을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만하트 의원은 법안 발의 직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강한 화폐가 강한 주를 만든다"며 비트코인 비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의회 문턱을 넘어 주지사 서명을 받으면 사우스다코타는 비트코인을 공식 준비 자산으로 채택한 소수 주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현재 미국 내에서 비트코인 투자를 법적으로 허용한 곳은 텍사스, 아리조나, 뉴햄프셔 등 3개 주에 불과하다. 다만 여타 주에서도 유사 입법 시도가 잇따르며 가상자산을 제도권 준비 자산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은 확산하는 추세다.

지방 정부의 속도전과 달리 미 연방 차원의 비트코인 준비금 구축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설립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입법권이 없는 행정명령의 한계에 부딪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일부 법적 조항이 이행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직접 비트코인을 매입할 조항이 빠져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예산 중립적 방식의 확보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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