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앞으로 군사경찰이 내란·외환죄 등의 수사를 맡아서 하게 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39인 중 찬성 167인, 반대 45인, 기권 27인으로 가결했다.
현행 군사법원법상 내란·외환·간첩죄 등 특정범죄의 경우 국군방첩사령부가 전담해 수사해 왔다. 군사경찰에는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방첩사의 내란·외환 사건 수사 관할이 배제되고 해당 수사를 군사경찰이 맡게 됐다.
국방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군사경찰이 내란·외환 수사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내란·외환을 신속히 청산해 우리 군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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