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7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날 열린 별도 재판에서는 부인 이운경 전 고문과 두 아들 홍진석 전 상무, 홍범석 전 상무보 역시 회사 자금 사적 사용 혐의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홍 전 회장에 대해 거래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배임수재 및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배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홍 전 회장은 지난 2000년부터 수십년간 거래 구조를 사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하고, 회사 자산을 장기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 다수의 위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2000~2024년 친인척 운영 업체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방식의 부당 거래(배임) ▲2005~2021년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 수수 및 사촌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를 받게 한 행위(배임수재) ▲2008~2021년 법인카드, 별장, 법인 차량, 운전기사, 호텔 피트니스클럽 등 사적 사용(배임) ▲2011~2023년 광고수수료·감사비 명목 비용을 가장 지급한 뒤 환급받는 방식의 자금 유용(횡령) ▲2021년 특정 제품 효능 과장 광고(식품표시광고법 위반) ▲2024년 수사 과정에서 증거 삭제 지시(증거인멸교사) 등이 포함됐다.
또 다른 재판에서는 회사 자금 약 37억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운경 전 고문과 홍 전 회장의 두 아들에게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이 전 고문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홍진석 전 상무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홍범석 전 상무보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들이 임원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점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검찰은 이번 판결과는 별도로 관련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고문은 2013~2021년 두 아들과 가족을 위한 법인 차량 리스비·운전기사 급여·유지비 등 약 14억 원, 명품 구매비 약 1억7000만 원, 개인 이사 및 미술품 이동비 등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았다.
장남 홍 전 상무는 법인 차량 및 개인 고급 차량 유지비, 생활비, 해외여행 경비, 전자기기 할부금, 사적 모임 연회비 등 수십억 원대 개인 지출을 회사 자금으로 집행한 것이 드러났다.
차남 홍 전 상무보 역시 법인 차량 비용, 법인카드 유흥비·생활비, 해외여행 경비, 피트니스클럽 연회비, 모임 회비 등 다수의 사적 사용 내역이 문제로 지적됐다.
한편, 전 오너 일가가 연루된 주요 형사 사건이 같은 날 동시에 결론에 이르면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남양유업의 오너 리스크가 사법적으로 정리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도 나온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현재의 안정적인 경영 기조나 사업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과거 회사에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해 왔던 오너 리스크가 제도적으로 마무리되는 계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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