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 비자를 미끼로 베트남인들에게 5억이 넘는 비용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는 29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외국인들을 상대로 계절근로 관련 사기 범행을 벌인 것에 대해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공범 및 증인들의 진술을 볼 때 피고인은 '지자체와 MOU(업무협약)을 맺어서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대사관에 아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 영암군청이 준비하는 계절근로자 모집 협력단체에 선정되긴 했지만, 협력단체의 역할은 서류 준비·번역·인솔·업무 보조 등일 뿐 실제로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은 심사를 통해 걸러진다"며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신청자들에게 먼저 비자 비용을 요구했고, MOU 보류 통보 이후에도 외국인을 모집해 돈을 받아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트남들에게 기망을 통해 수수료로 5억6000여만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은 피해자가 많고 그 피해액이 많다"며 "법정에 이르러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편취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께부터 베트남인들에게 계절근로 비자(E-8)를 발급해준다며 발급비 명목으로 12명에게 총 5억6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 중 1명의 친인척이 국내에 불법체류자로 잡혀 있자 합법적으로 체류자 신분을 만들어주겠다고 기망해 8500만원을 추가로 뜯어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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