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방치 선박 해경이 직접 조치…해양환경관리법·항만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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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방치 선박 해경이 직접 조치…해양환경관리법·항만법 개정안 통과

아주경제 2026-01-29 18:04: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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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부산 청사 사진김유진 기자
해양수산부 부산 청사. [사진=김유진 기자]
장기간 방치되거나 계류된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항만 유지·보수 행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법 개정도 함께 이뤄졌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에는 장기간 방치·계류된 선박 등 ‘해양오염 취약선박’에 대해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 전 사전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그동안은 방치 선박의 해양오염 우려가 크더라도 실제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선박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배출 방지 조치를 명령할 수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양경찰이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오염 위험이 인정될 경우 선박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배출 방지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거나 필요한 경우 해경이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해양오염을 예방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항만법 개정안은 항만시설 유지·보수 범위에 항로와 정박지 등의 수심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준설’을 명확히 포함하도록 했다. 기존 법령에서는 유지준설이 유지·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항만개발사업 허가 신청 시 통지 기한을 14일로 할지, 20일로 할지를 두고 혼선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유지준설 관련 항만개발사업 허가 신청에 대한 통지 기한이 14일로 명확히 규정되면서 행정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은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의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법 시행 과정에서도 개정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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