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도입…법조계 "안정적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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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도입…법조계 "안정적 법률자문"

연합뉴스 2026-01-29 18:01: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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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수사과정서 상담내용·의견서 보호

변협 "인권보호·방어권 수준 격상…수사 관행 개선 등 후속 조치 촉구"

국회 본회의 국회 본회의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1.29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이도흔 기자 =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법률자문 내용을 보호할 장치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ACP·Attorney-Client Privilege)을 도입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밀유지권을 도입해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법률상담 내용이나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나 자료 확보 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뢰인이 공개에 동의하거나 범죄와 관련된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비밀유지 '권리'에 대한 규정은 없어 국제적 기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법안 통과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나 자료 확보 과정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법률자문 내용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인권 보호와 방어권 보장의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킨 중대한 행보로 기록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변협은 그동안 사법 체계가 변호사에게 비밀유지 의무만 부과하고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로부터 이를 보호할 권리는 부여하지 않아 헌법상 보장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밀유지권은 형사소송의 당사자로서 법률 전문가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국민의 비밀 보호권이자, 수사와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적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정부와 사법당국에 법안 취지를 반영한 하위 법령 정비와 수사 관행 개선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촉구했다.

태평양 노민호 변호사도 "비밀유지권 제도화는 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기업과 법무부서는 평소 비밀유지권 적용을 전제로 자료 관리 계획을 세우고 관련 내부 의사결정 구조 점검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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