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교육지원청은 의정부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학생 배치를 위한 가칭 고산3초등학교 신설사업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조건부 부대의견을 이행함에 따라 학교 설립 절차를 본격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가칭 고산3초등학교 신설 사업은 지난해 9월 학교설립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됐으며, 같은해 10월 개최된 ‘2025년도 정기 4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통학안전대책 마련 보고 후 추진’을 부대
의견으로 한 조건부를 이행해야 했다.
이에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의정부시청과 긴밀히 협력해 학생 통학안전대책을 수립해 1월 중앙투자심사 부대의견 이행으로 최종 승인 받았다.
이번 통학안전대책은 단순한 보도 설치를 넘어, 학생 이동 경로 전반의 안전성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우선 주통학로(4차선) 구간에는 보도 설치는 물론, 고원식 횡단보도, 유색 포장, 가드펜스, 후면 단속 카메라, 옐로카펫 등 고도화된 교통안전시설들을 설치해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부용천변 산책로를 주요 통학로로 활용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및 비상벨 설치, 미끄럼 방지 포장, 가로등 확충 등을 추진하며, 통학로 전반에 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을 적용하고 야간 조명을 보강해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지 내 녹지공간을 활용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감성 통학로(감성로드)’를 조성하고, 기존 도로변 통학로와 연계한 이중 안전 체계를 마련해 통학 환경의 질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가칭 고산3초등학교는 의정부 고산동 577번지 일원에 총 29학급 규모(일반 24학급, 특수 2학급, 유치원 3학급)로 내년 3월 착공 2029년 3월 건립 예정이다.
서권호 교육장은 “이번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이행 완료를 통해 고산3초 신설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며 “적기 개교를 통해 법조타운 지구 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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