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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오후 2시 35분쯤 당진시 송산면의 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인근 가스배관 공사 현장에 있던 60대 신호수 B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골절상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음주운전이나 약물 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공사하는 줄 몰랐다. 깜빡 졸았던 것 같다”는 A씨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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