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보완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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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보완책 필요"

이데일리 2026-01-29 17:32: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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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택시 기사가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것에 대해 모빌리티 플랫폼이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재석 의원 201명 중 찬성 199명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됐다. 반대는 0명, 기권은 2명에 그쳤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가맹택시의 배회영업 등에 대해 플랫폼 가맹사업자의 수수료 수취를 금지하고, 위반시 시정 조치 명령과 해당 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법안 통과 직후 공식 입장을 통해 “개정 법안에 따른 실효성 있는 시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법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왜곡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콜 골라잡기’로 인한 이용자 불편과 서비스 품질 하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만큼, 후속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모빌리티 플랫폼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 통과가 택시 시장에 가져올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던 가맹택시 모델은 민간이 나서 ‘승차거부 없는 택시’를 목표로 품질 관리를 해왔으나 이번 규제가 가맹사업의 본질적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맹택시업계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대처럼 택시 수요가 몰릴 때 기사들이 앱 호출을 외면하고 길거리 손님만 찾아다니게 되면, 결국 앱을 이용하는 대다수 승객의 배차 성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플랫폼의 효율적인 배차 알고리즘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이러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질의에서 출퇴근 시간대 승객 불편 발생 가능성을 인정하며 “우려되는 사항과 관련해 별도로 대책을 세워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비스 품질 하향 평준화에 대한 경고도 나온다. 플랫폼 가맹본부가 단순히 호출 중개를 넘어 실시간 관제와 품질 교육에 투자해온 동력이 수수료 수익 제한으로 인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무적인 혼선도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기존의 모든 가맹 계약 체계를 뒤엎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가맹택시업계 관계자는 “계약서 수정은 물론, 어떤 매출이 앱 호출인지 길거리 승차인지 판별하는 정산 인프라를 재구축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업계는 이 기간 내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세부 시행안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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