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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자원재활용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4개 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우선 이번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분리수거를 위해 기후부 장관이 의무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지침을 준수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석면 해체·제거 감리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부실공사에 대한 감리인의 조치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환경청장이 관리하는 지정폐기물과 지자체장이 관리하는 일반사업장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하나의 위반사항에 대해 관리기관별로 이중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어 중복처분 방지조항을 마련했다.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은 하천·호소에서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해 주기적으로 조사토록 했다.
낚시금지·제한구역 지정 이후, 정기적으로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금지·제한구역을 변경·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4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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