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前 남양유업 회장 일가 전원 유죄…배임·횡령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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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前 남양유업 회장 일가 전원 유죄…배임·횡령 인정

한스경제 2026-01-29 17:10: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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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한스경제=양지원 기자 |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법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오랜 기간 남양유업을 흔들어온 오너 리스크는 법원의 판단으로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3억76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거래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같은 날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의 부인과 두 아들도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운경 전 고문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내려졌다.

장남 홍진석 전 상무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차남 홍범석 전 상무보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임원 지위를 이용해 약 37억원의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전 회장은 2000년부터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와 부당 거래를 하거나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해왔다. 사촌동생을 납품업체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받게 하고, 광고수수료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인정됐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 삭제를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 전 고문은 에르메스와 디올 등 명품 구매비와 개인 이사비를 회삿돈으로 결제했고, 두 아들은 고급 외제차 리스비와 해외여행 경비, 유흥비, 전자기기 할부금 등을 법인카드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양유업은 이번 판결이 현 경영 체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초 경영권이 변경된 만큼 회사는 현재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추진 중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현재의 안정적인 경영 기조나 사업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과거 회사에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해 왔던 오너 리스크가 제도적으로 마무리되는 계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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