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지역별로 다른 분리배출 방법이 통일될 수 있게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부 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지침을 반드시 정하도록 재량에서 의무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기후부 지침을 준수하도록 규정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현재도 기후부 장관 훈령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존재하나, 지자체장이 이 지침을 '준수'가 아닌 따르도록만 규정돼있어 지역별 실정에 따라 다르게 분리수거가 이뤄지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학교 등에서 석면을 해제·제거할 때 감리를 부실하게 한 감리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감리인이 공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을 발견했을 때 작업중지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개정안에는 건축물석면지도 정확성 향상을 위해 지자체장이 부설 석면 조사 기관 업무정지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지정폐기물과 일반 사업장 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시설의 경우 하나의 위반 사항에 대해 환경청과 지자체가 중복해서 처분할 수 없도록 방지하는 조항이 들어간 폐기물관리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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