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박정현 기자 |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타 폐지와 맞춤형 투자·관리 시스템 전환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500억원 이상 대규모 국가 R&D 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기정통부가 작년 4월 출연연 연구자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예타 폐지 찬성 비율은 84%다. 과기정통부는 예타가 2008년 도입 이후 R&D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저해해 왔다는 현장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전했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통해 예타 폐지 이후 신규 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점검 제도가 도입된다. 1000억원 이상 R&D 사업을 연구시설·장비 구축 등 구축형 R&D 사업과 일반 R&D 사업으로 구분해 차별 적용한다.
AI와 첨단 바이오 등 일반 R&D 사업은 신속성과 유연성을 중시해 기존 예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된다. 기존 예타는 통과까지 평균 2년 이상 소요되며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신규 R&D 사업의 부실 추진을 막기 위해 예산 심의에 앞서 전년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사전 검토하는 절차도 새롭게 마련된다.
반면 신속성 보다는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필요한 구축형 R&D는 신규사업의 추진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사업추진심사와 추진 과정에서 계획변경 소요가 발생할 경우 계획변경심사를 도입해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이재명 정부 과학기술 국정과제의 핵심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추격형 투자 구조에 머물 수밖에 없던 R&D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규모 전략 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기술패권 시대에 대한민국 R&D가 요구하는 속도와 전략성을 확보한 제도적 진전”이라며 “부총리 체계 아래에서 R&D 투자 관리 시스템을 혁신해 국가 미래 기술 주도권 확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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