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9일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규정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안’(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해 91개 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재석 206명 중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보조금 지원, 전력·요수 등 관련 기반 시설 확충, 예비타당성 면제 등이 주요 내용으로 1년 넘게 표류한 끝에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공포 후 하위 법령 정비에 즉시 착수할 방침이다.
법안은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를 담고있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될 경우 전력·용수 공급을 국가가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반도체 공장과 연구시설 건설 시 환경·산업 관련 인허가를 통합 심의하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되는 등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전력 수급 안정화와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연구기관·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 등도 법률로 지원한다. 쟁점이었던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은 제외됐다.
국회는 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시 상임위원장도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모바일신분증 발급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 사용과 위·변조를 막기 위한 처벌 규정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모바일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됐다. 이밖에도 보훈 예우 강화법, 암표 근절법 등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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