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부 성과급은 임금"…삼성전자發 퇴직금 줄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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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부 성과급은 임금"…삼성전자發 퇴직금 줄소송 예고

이데일리 2026-01-29 17:02: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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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김소연 기자] 삼성전자(005930) 퇴직자들이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성과급을 포함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일부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해당자들의 줄소송이 예상되는 가운데 산업계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이데일리 DB)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삼성전자 퇴직자들은 2019년 사측이 경영성과급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자신들이 받지 못한 만큼의 차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2020년과 2021년 각 1·2심 재판부는 이들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부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즉 삼성전자가 지급하는 ‘성과 인센티브(PS)’와 ‘목표 인센티브(PI)’ 두 종류의 성과급 중 PI는 퇴직금 산정기준에 포함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근로 성과에 대한 사후적 정산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PS는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경영성과’에 가까워 퇴직금 정산 기준에 포함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퇴직금 재정산을 요청하는 추가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미 퇴직해 퇴직금을 정산받은 이들은 퇴직일로부터 3년 안에 개별소송을 제기해야 재정산 받을 수 있다.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이다. 노동법 전문 한 변호사는 “퇴사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소를 제기해 볼 수 있다”며 “소를 바로 제기하거나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소멸시효를 6개월 유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PI만을 인정하면서 실제 1인당 받을 퇴직금이 크게 높아지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현행법상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산정된다. 이 때문에 상·하반기 연 2회 월 기본급의 최대 100%까지 지급하는 PI가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더라도 사실상 월 기본급 1회 수준의 상승 효과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직원 수가 약 12만명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 평균 1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SK하이닉스 등 다수 기업에는 비상이 걸렸다. 실제 SK하이닉스(000660) LG디스플레이(034220) 삼성디스플레이 한화오션(042660) 등도 같은 내용으로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사기업 근로자들의 성과급의 임금성 인정 요청은 2018년 대법원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시작됐다.

다만 이날 대법원은 성과급이 평균 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근로 제공의 대가성’이 명확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지급된 성과급의 성격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근로에 따른 대가인 ‘임금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경영성과급은 기업이 달성한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재량적으로 분배하는 보상”이라며 “임금성 판단 시 시장 상황과 대외 여건 등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경영 변수에 따라 지급된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으로 향후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성과 보상 방식의 변화도 예측된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기업입장에선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도록 변경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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