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흉기 테러 청부 글을 게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14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29일 대학생 A씨(20)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 직후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과글을 올렸다”며 “초범이고 당시 19세로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6일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유세 활동을 위해 아주대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휴대전화를 이용, 학교 익명 게시판에 “오늘 이재명 칼로 찌르면 돈 드림 연락 ㄱㄱ”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아주대에서 대학생들을 만나 청년 정책 등을 주제로 토론하는 간담회를 열기로 예정돼 있었다.
해당 간담회는 A씨가 게시글을 올린 지 1시간 10여분 만인 오후 12시15분께 종료됐으며 이 대통령이 교정을 나설 때까지 별다른 소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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